토목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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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

항만분야

종별 대상범위
1종
  • 갑문시설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종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