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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대상범위
1종
갑문시설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종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3종